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 주최로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는 ‘사립대학의 발전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법인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최소한의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이사회 구성이 지금보다 개방적으로 되고 또한 최소한 교수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립대에서 교수집단의 대표가 대학총장 이외에도 반드시 1명은 법인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성원의 대학 운영 참여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에는 구성원의 참여가 당연히 전제된다”고 지적하고 “대학자치기구의 법정화가 반드시 요청되며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성원의 분권과 참여원리에 의해 조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구성원에 변경을 가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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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각계의 목소리들이 23일 열린 대학교육정책포럼에서 쏟아졌다./한명섭 기자 |
토론자로 나선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장(이하 사교련) 김성수 교수는 “사학비리근절과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 학교장에게 교직원 임명권 부여, 교수회·교사회·학생회 등 자치기구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개혁은 추진하되 사학의 자율성도 동시에 가능한 많이 보장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되고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사립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모임 조남현 대변인은 “대학교육에서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들 스스로가 경영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대학이 기업이었으면 벌써 국제적인 대학이 나왔을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획일적인 국가의 통제를 맹렬히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10월말까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해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 특수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유병진 관동대 총장, 공정자 남서울대 총장, 이경준 선문대 총장, 남승의 홍익대 총장, 이원 경희대 부총장, 이석주 동신대 기획처장, 오재응 한양대 기획조정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