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 산하의 중국교육고시기관 다이 쟈간은 시험의 평등이 사회의 평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점차 체계화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교육고시기관은 지난해 여름 치러진 대학입학시험에서 경찰이 11개의 무선통신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정답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 대입시험을 직접 치르며 정답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경찰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법률이 따로 없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대학입학시험의 시험지는 기밀문서로 분류되지만 대학입학시험의 시험지가 유출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험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보통 시험 시작 후 30분 만에 시험지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대학입학시험 뿐만 아니라 대학 영어 시험 등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여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널리 나타나고 있어 중국 내에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