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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의 현물기부
Q :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비품이 아닌 소모품을 현물 기부하는 경우에 회계처리 방법은? A : 소모품이 자산의 인식조건에 해당된다면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산의 성질이 아니라면 관리운영비 또는 연구학생경비 등으로 처리한 후 현물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자산처리시) 차) 집기비품 xxx 대) 현물기부금 xxx 기타기본금대체액 xxx 기타기본금 xxx (비용처리시) 차) 기타학생경비 등 xxx 대) 현물기부금 xxx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4-30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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