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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로스쿨법 비대위, 총정원·고비용 문제 해결 선행되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로스쿨법 비대위에는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50여개 교수·학술·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로스쿨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인 심의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으로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현재 국회 내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입장과 로스쿨 도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심의없이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거나 아예 무산시키려는 기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이어 “1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논의를 잇고,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대학간의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 지출을 고려하고, 법조지망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감안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올바른 로스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로스쿨법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소한 총 입학정원과 고비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이를 위해 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80% 정도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년 변호사 3,000명 이상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입학에서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사법연수원 운영에 들어가는 500여억원의 예산을 로스쿨 장학금 제도 등으로 보조하여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등을 반드시 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 설립 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과 맞물려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된 상태.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말 당초 2008년 3월 개교에서 2009년 3월로 도입 시기를 1년 늦추겠다고 공식발표 한 바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18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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