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51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반 초·중등학교 47개교는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지만, 대전전자디자인고와 충남인터넷고, 줄포자동차고, 경남정보고 등 4개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대학교수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1차 심의와 교육감 산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향후 4년간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2년마다 학교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초빙·공모 교장에게는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차 선정에 이어 내년 3월과 9월에도 특성화 중·고등학교 16개를 ‘완전개방형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립으로 운영되는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모두 96개로, 중학교가 6곳, 고등학교가 90곳이다.
교육부는 곧 도입될 공영형 혁신학교 일부에도 완전개방형 공모제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대학교수가 공립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도 교장자격에 관한 특례 규정과 특별채용 규정에 의해 사립의 경우 대학교수가 초·중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으나, 공립의 경우 사실상 제한돼 왔다. 올 3월 문을 연 김해외국어고에 교수 출신 교장이 임명된 게 거의 유일하다.
선정된 학교들은 앞으로 4년간 시범학교로 운영되며 교육부는 이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51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07년 3월과 9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백50개교를 대상으로 교장·초빙 공모제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