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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법안, 갈수록 개악?
교육위 법안소위, 2일 회의서 일부조항 수정키로 의견 모아
“법원행정처장이 왜 들어가나” “교육부는 들러리” 비판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안소위는 이날 총 입학정원 결정 방법과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부안 일부를 수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과 협의해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수정키로 했다. 이 안 대로라면 대한변협 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중 일반시민(‘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은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위 관계자는 “의학 분야 정원을 결정할 때도 교육부장관은 의사단체 등과 직접 협의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 선례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 수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학교육위원회 구성도 법률 소비자의 입장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뜻에서 일반인 수를 더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학계는 “오히려 더 개악”이라는 반응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교육 주체는 빠지고 교육부장관이 법조인과만 협의하여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최교수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수 없게 돼 전문대학원 교육을 총괄할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간 게)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권력 분립 원칙에도 반한다. 법무부장관과 협의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배 인하대 법대학장은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다. 대법원을 대변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갔다는 게 왠지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오는 20~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로스쿨 설립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3-03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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