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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대학설립 까다뤄워진다
대학설립심의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후 설립토록
정부 부처나 기관의 무분별한 대학·대학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대학설립 구상단계에서부터 범부처 차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빠르면 올해 안에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가(공적재원)에 의한 대학설립 시스템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껍데기만 놓고 보면 정부 부처의 대학설립이 쉬워진 측면도 있다. 교육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대학을 설립할 때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의원들에게 부탁해 입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대학설립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별 법률 제정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용적으로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공적재원을 투입해 대학을 설립할 때 엄격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앞으로는 각 부처나 기관이 대학을 설립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성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기존 교육기관 활용 가능성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 후에도 정기적으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한지 4년이 지났을 때와, 이후 매 2년마다 한번씩이다.

기존에 각 부처가 설립한 대학 및 대학원이 학사조직을 개편할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이외의 부처가 자체 특별법·의원입법 형태로 설립한 대학 및 대학원은 5월 현재 경찰대(경찰청)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과기부) 등 1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대학원 과정을, 광주과학기술원이 4년제 학부 과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학교인 한국농업전문학교도 일반대학인 한국농업대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의위원회 규정’(총리훈령) 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교육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1급 공무원과 인력양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별 수요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인력 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5-11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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