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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 ‘합헌’ 판결
헌재 전원재판부, 관여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립 서울대 차기 총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립대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7일 국립대에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고했다.

헌재는 또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학의 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 등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송희 강원대 교수 등 국립대 소속 교수들과 강원대 평의원회 등 국립대 교수회는 지난해 5월 31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위 조항이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1항)와 대학 자치에서 유래되는 대학의 장 선출에 관련된 대학의 자치입법권(헌법 제31조 제4항)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그러나 국가 예산과 공무원이라는 인적조직에 의해 운용되는 국립대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중립적 기구인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고 그 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헌재는 또 총장 임기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명토록 함으로써 대학에 총장후보자 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할 충분한 기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 역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대학이 총장 임기만료 후에도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은 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을 배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학의 자율의 범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4-28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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