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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 졸속 처리 의도” 반발
법학계·시민단체 성명서 발표·항의방문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법학계와 시민단체가 ‘졸속 처리 의도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이 모여 결성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성명을 내고 “로스쿨 법안 강행처리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여당은 특권사법의 주요한 축을 형성해온 변호사 배출구조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익과 소수 특정대학에 변조인 배출을 독점시키는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졸속으로 로스쿨 법 제정을 시도한다면 우리 법학교수들과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위해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또 “우리는 정부안이 지역간·학교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고비용으로 인해 빈곤층은 사실상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이비 로스쿨 제도 도입안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밝히고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천명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 공청회에서 대한변협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로스쿨의 원래 취지에 벗어난다고 비판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도 사법연수원을 학교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며 변호사 수를 대폭 배출하기 위해서 로스쿨의 총정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로스쿨 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안들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 소속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항의 방문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2-21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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