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교원만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과 법원의 재판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심판 청구에 대해 “학교법인이 재심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장애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 법인도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헌재가 중등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가산점 비율과 수혜대상자의 범위 조정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날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국가유공자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천7백96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인 2백36명이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5천2백1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7.6%인 3백9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