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알쏭달쏭한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고등교육정책 바로알기’라는 책자를 지난 16일 발간했다. 지난 1월 대학 관련 정책 추진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나온 조치이다. 이미 없어진 규제를 여전히 있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주요 정책 내용을 잘 몰라 생기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것이 사립대 학과 신·증설. 교육부 인가사항이 아니라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교원, 교사, 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맞추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데도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민원이 쏟아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정원과 지역별 정원을 정하면 교육부는 대학 선택권 정도를 갖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사립대 총장은 학교법인에서 임용하고, 교육부에는 보고만 하면 되는데도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성격과 같은 기초적인 내용들을 물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래서 책자는 대학 자율화와 관련된 조항들 외에도 대학 학술연구지원 사업,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및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입시에 가려져 실제 대학현장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정책의 변경내용을 매년 반영해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책자를 전국 대학에 보내는 한편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는 협조공문을 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