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원대학을 신설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 시설로도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설립주체 소유의 교지 및 교사만 교육시설로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 사립대 학교법인도 서울 도심에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MBA과정 운영을 준비해왔던 전경련이나 무역협회, 한국능률협회 등도 사설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앞으로 학교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6개 대학이 MBA(경영학전문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는 9월 6개 대학이 더 문을 열기 때문이다.
변기용 대학원개선팀장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신설할 경우 임차시설로도 사립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학이 건물만 빌려 쓰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며 “기존 대학의 경우 대학원대학 등의 형태로 별도 학교를 설립할 때만 가능하고, 경영전문대학원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설립 난립을 막기 위해 임차할 경우 5년 이상 계속 임차해야 하고, 1년치 임차료를 미리 확보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시 지역의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만 설립할 수 있다. 또 실무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기업체와 대학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겸임교원의 비율도 전체 교수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교원배치기준’은 완화했다. 전문대학원 교원은 전문대학원에만 배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학부(과)에도 배치할 수 있다. 학부(과) 교수가 전문대학원에서도 강의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경영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 2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는 9월부터 1년제 MBA(경영학석사) 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45학점) 이수제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변기용 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영전문대학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외국인 교수 및 학생 유치, 영어강의 비율 확대 등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