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대 병원과 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별도의 설치법을 두고 있으나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설치 목적과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 병원이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국민을 위한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국립대의 대학병원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가 분당병원을 건립하던 지난 2001년과 2002년,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전체 12개) 재정지원액의 80.7%와 73.6%가 서울대 병원에 집중됐다. 이후 3년간에도 이전, 신축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하면 거의 열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구 의원은 “서울대 병원은 특별한 지위와 각종 혜택과 지원에 안주하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국립대 병원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역할을 선도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때 진정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며 “단지 법으로써 차별적 지위를 가질 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서비스, 임상연구와 R&D 분야 등에서의 국가ㆍ사회적 공헌으로써 인정받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 의원은 서울대 설치령도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의원은 “국립학교 설치령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서울대 설치령도 부총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있는 규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며 “오로지 서울대에만 부총장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서울대가 지금처럼 국내에서만의 우월적 지위에 안주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우수 학생들을 독점 선발해오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다”며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한정된 인적 자원과 기회를 독점해온 기득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의 매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공정한 경쟁의 장에 나설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할만한 세계 일류의 서울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