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법인이 더 내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대지부는 최근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법인 부담’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 요구는 현재 법인과 직원이 50%씩 부담하게 돼 있는 사학연금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법인 측은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금인상률 전액을 사학연금 부담금으로 전환하자는 노조 측 수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정철 한국외대지부장은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사학연금 안에 퇴직금과 산재보상까지 포함되어 있는 셈”이라며 “일반기업체에서는 사용자가 전액 퇴직금을 부담하는 만큼 사학연금개인부담금은 100% 부담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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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1>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사용자 부담률 비교 |
일반 기업체에 비해 사학법인의 부담금이 턱없이 낮다는 것도 직원들이 내세우는 한 이유다. 일반기업체는 퇴직적립금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해 평균임금의 총 14%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사학법인은 표준보수월액의 8.5%만 부담하고 있다는 것.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표준보수월액은 통상 평균임금의 60% 수준이기 때문에 법인이 개인부담금을 다 부담해도 일반기업체가 부담하는 평균임금의 14.2%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와 함께 “외국의 경우 사용자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약 3~4배 이상 부담금을 더 내고 있다”며 “연금 안정화를 위해서도 사용자가 부담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 증가, 수용불가= 법인 측 입장이 완강하기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20여일의 파업 끝에 최근 임금교섭을 마무리한 아주대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전액 학교 지원’을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대학노조 아주대지부 장영수 사무국장은 “학교 측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됐다. 기본급을 줄이는 대신 사학연금을 부담해 달라고 해도 안 됐다”며 “재정 부담을 많이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합의될 경우 교수나 조교 등 다른 교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 아주대의 경우 직원은 1백50명 정도지만 교수만 해도 3~4백명에 달한다.
법 해석을 두고서도 이견이 있다. 연금법 상 1대1 부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다. 법인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김형식 아주대 사무부처장은 “원칙적으로 개인부담금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학교 입장이다. 일체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규완 전 대학노조 광주/전남/제주지역 본부장은 “주 40시간 노동법 같은 경우 주당 40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50%씩 부담한다는 것은 직원이 50% 넘게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법인이 더 부담한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강남대 침례신학대, 용인대가 사학연금은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인정,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동덕여대 역시 법인이 70%를 부담하고 있다. 사립대 병원의 경우도 동아대병원이 부담금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고신대병원, 이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에서 법인이 더 내고 있다.
한정이 국장은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해 운용하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보장돼 있지 않는 등 연금 보장의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핵심은 사용자인 법인이 더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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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2>세계 각국의 공무원연금 부담률 비교(단위 %, 월급여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