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이 마련해 이날 실무위원회에 제출한 로스쿨 도입 방안은 지난달 21일 공청회에서 사개추위가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결정 절차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두는 문제 등을 놓고 위원들 간에 논란을 벌였으나, 기획추진단이 상정한 법률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안 확정 과정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한 참석자는 전했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뽑는 현행 방식 대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되며 2013년 폐지된다. 변호사시험법은 추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입학정원은 한 대학 당 1백50명 이하로 결정했다. 전임교수는 20명 이상, 이 가운데 5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20% 이상 되어야 한다. 로스쿨 도입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총 입학정원이나 전체 로스쿨 수는 사개추위에서 따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법교련) 등 법학계는 △총 입학정원 통제의 부당성 및 총 입학정원 확대 △사실상의 허가제(인가주의) 대신 준칙주의 도입 △총 입학정원 결정 과정과 사후 평가에서 나타나는 법조계의 직역이기주의 등을 이유로 사개추위 안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교련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기자와의 전화에서 “(총 입학정원과 로스쿨 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총 입학정원은 애초 법령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여전히 총 입학정원 통제 조항이 살아 있다”며 “전국 법과대학 학장과 법교련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 사립대의 한 법대 교수는 전화 통화에서 “지난번 공청회 때 반대의견을 들었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하는데 일방적 선포로 끝난 느낌”이라며 “공청회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