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10월말까지 유치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양·한방 협진 체제 구축을 위해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심사는 적격성 심사와 본심사로 나눠 실시하는데,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본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적격성 심사는 △양·한방 협진과 교육·연구의 협력에 대한 대학총장·의과대학장·병원장 의견서 △교사(병원 제외) 시설 추진에 필요한 예산(국고 제외) 부담 △초기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공간 재배치 계획 △병원과 교육연구 공간 확보계획 등 4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신청대학의 역량(25점) 설립의지 및 추진 용이성(25점) 설치계획의 타당성(40점) 대학과 지역 발전에의 기여(10점)로 나눠 평가한다.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과 이공계·의학 분야 등과의 협력 연구, 교수 충원 등 대학과 지자체의 설립의지 등이 중시된다”며 “대학 구조개혁 실적과 대학 특성화에의 기여, 한방 의료수요의 충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처음 도입되는 데다, 한의대 설치는 그동안 국립대의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는 모두 9곳으로,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의대를,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립대에 한의대 설치를 추진했으나 한의사뿐 아니라 한의학 연구와 의료기술개발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한방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쳐 한방전문의가 되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 한의학연구자의 걸을 수도 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내년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해 2008년 3월 입학정원 50명 규모로 개교한다.
[표]한의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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