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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감독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 원격대학도 사립학교법 적용 ‘입법예고’
학교법인만 설립·운영 … 대학원 설립 가능해져
앞으로는 사이버(원격)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원격대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꾸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의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부실한 교무·학사관리 개선은 물론 회계 운영도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관련 3가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원격대학이 사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는 학교법인만 원격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 재단법인도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이 가능하다.

기존 원격대학이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시설인 ‘학점인증기관’으로 남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현재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일반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고등교육법 상 고등교육기관이 됨에 따라 원격대학도 앞으로는 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원격대학의 설립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류정섭 지식정보기반과장은 “같은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방송통신대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돼 있어 그 동안 법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었다”며 “원격대학이 사학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직원 신분보장, 투명한 회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원격대학은 현재 12개 학교법인과 5개 비영리재단법인이 17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과정만 6만5,000여명이 다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원격대학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 결과 회계부정과 학사관리 부실 운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21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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