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따지면 건국대 쿨하우스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등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첫 승인을 받은 사례다. 그러나 경희대, 명지대 등은 이미 관련법 정비 이전부터 민자유치로 기숙사를 지어 운영해왔다.
경희대는 지난 97년 당시 LG건설과 함께 대학이 건설비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유치해 완공 후 운영권을 넘긴, 일종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수원캠퍼스에 기숙사 ‘우정원’을 지어 운영하고 있으며 명지대는 지난 2월 서울캠퍼스에 민자로 지은 기숙사를 개관했다.
명지대는 관련법 개정 이전에 지급보증 등 제약사항을 채권형식을 빌어 풀어나간 사례로 명지건설이 시공했으며 완공 후 기숙사 운영은 캠퍼스D&I가 맡았다.
한국항공대도 지난 2004년 세원건설과 함께 500명 규모의 기숙사 신축을 추진해왔다. 당초 올해 초 개관 예정이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관련 법 개정 등 변수가 생겨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긴 사례. 조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