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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법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국립서울대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대학·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통합한 통합법인 서울대학교를 설치함(안 제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방단체는 대학에 총액 또는 목적을 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대학의 자본금은 국가가 출자하고, 그 외 토지, 건물 등을 출자할 수 있으며, 대학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 대학의 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무성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교육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운영, 인사 및 조직, 재정 등의 운영방안을 정한 대학헌장을 주기적으로 수립, 공표 및 이행을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대학헌장 이행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평가지표 결과와 학생수, 신입생 충원률, 교원확보율 등의 대학정보 및 교육비원가를 고려한 적정교육비를 대학지원에 반영함(안 제10조제3항).

○대학에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 정관에 따라 선출된 대학의 장은 이사장을 겸하고, 감사는 정부추천 1인, 재정위원회추천 1인을 이사회에서 임명함(안 제12조).

○재정위원회 대표, 교육·연구위원회 대표 및 대학병원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하고, 이사회 정수 2분의1은 외부인사로 함(안 제13조제2항).

○이사회의 의결 중 재정에 관한 사항 및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은 각각 재정위원회와 교육·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대학의 장은 교원을 임면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에 따라 학장에게 교원임면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기능과 운영은 정관으로 정하고,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며, 대학의 직원은 대학의 장이 임면함(안 제19조 내지 제21조).

○ 대학재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대학의 교수 대표 4인, 대학의 직원 대표 1인, 동창회 대표 1인, 학생 대표 1인, 해당 광역지역 자치단체 대표 1인, 지역사회 인사 1인, 부속병원 대표 2인 및 전문인 1인 등의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임면함(안 제23조제1항).

○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교육·연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대학의 단과대학이 추천하는 교수를 대학이 장이 임면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대학회계는 학교에 속한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관리함(안 제26조).

○대학회계의 수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대학재정교부금 및 보조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제28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대학의 모든 수입은 대학회계의 세입에 편입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 사용을 금함(안 제28조).

○대학은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회계로 관리·운용하되 그 수익금은 대학회계 세입으로 전입됨(안 제31조).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의 후생복리를 위해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토지 매입, 시설설치를 위한 채권 발행을 할 수 있음(안 제40조 및 제41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예·결산 확정후 1개월 이내에 대학내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하며,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재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3조)

○이 법 시행당시 국립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회계와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회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고, 종전의 기성회회계와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결산잔액은 대학회계에 귀속하며,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비 및 보조비 등은 대학회계에서 계속 지급토록 함(안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당시 국립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고, 임용된 교직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며,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의 특례를 적용함(안 부칙 제5조 및 제6조)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12-1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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