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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후속조치 여전히 '늦걸음'
정관변경 50.7%..대학평의원회 구성비율 20%
지난해 7월 개정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 시행됐으나 학교법인들의 후속조치는 여전히 느리기만 하다.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변경을 신청한 법인비율이 이제 겨우 과반(50.7%)을 넘어섰으나 대학의 평의원회 구성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은 12%에 그쳤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1월 23일 기준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변경을 신청한 법인은 579개로 전체 1,141개 법인 대비 50.7%에 그쳤다. 초중등법인이 48.2%, 전문대 법인은 53.8%, 대학 법인은 60.5%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구성비율은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 대학은 전문대학 17개교(12.2%), 대학 43개교(22%)에 그쳤다.

최순영 의원은 “교직원, 학생 이외 동창회, 지역인사 등을 평의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 비율이나 기준이 모호해 학교에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학 정보공개는 안착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이사 비율도 74.0%에 달했다. 예결산 공개 비율은 99.1%, 임원 인적사항 공개비율은 77.7%,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은 61.6%에 이르렀다. 개방이사 선임은 대상 임원수 604명 중 447명을 선임하여 74.0%에 달했다. 개방형 감사 대상 임원수 296명 중 188명을 선임, 63.5%의 선임비율을 보였다.

★ 다음을 선택하면 '(표)학교법인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1.23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 <(표)정관변경과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25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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