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지적 사항이 비교적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측 해명 없이 적발
사실만 보도돼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것.
아주대의 지적사항은 △모집예정(공고)인원 미 충원 △교원 임용 관련
교원인사위원회 미심의 또는 추후심의 △재임용 제외자 특별채용 등
세가지 부문이었다.
이에 대해 안재환 교무처장(기계 및 산업공학부)은 "아주대는 지난 96년
국내 최초로 교수 재임용제를 실시해,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 기준 등
절차를 갖췄다"며, 대학 특성에 맞도록 업무 추진상 유연성을 둔 것에
대해 너무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처장은 △모집예정(공고)인원 미 충원에 대해 "예정했던 인원이 차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원하는 적격자를 가려 뽑겠다는 것"이라며 "교수를
학생 정원 충원하듯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원인사위원회 미심의 또는 추후심의에 대해서는 아주대의 교수
업적평가 기준이 엄격한 반면, 제도적으로 업적평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업적평가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재임용 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 마침 재단에서 교원 임면권을 총장에 위임하고 사후
인사위에서 심의할 것을 전제로 추인했다는 설명이다.
△재임용 제외자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재임용 탈락 된 교수들이 강의
배정도 돼 있는 상태였고, 해당 교수들이 다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미국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Grace Period'제도를
도입, 임시채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총장 반대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해임돼 이번 감사의 계기가 됐던
이일영 교수(의대)는 지난 6월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 심의 결과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즉시 재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