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를 웃돌아 ‘사립대’ 재정구조가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최근 4년제 사립대 1백56개교의 2004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65.4%, 1백2개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36개교 법인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법인이 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경상비전입금이나 자산전입금과는 달리 반드시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들이 책임져야했던 법정부담금은 총 1천5백96억여원. 그러나 법인들은 기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7.9%(7백64억여원)만을 부담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교비로 충당했다.
대학별로는 목원대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계명대 단국대 용인대 가야대 동국대 탐라대 관동대 명지대 한라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중앙대 청주대 한성대 등 36개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표 1 참고>
이들 대학은 적게는 3천만원(대구외대)에서 많게는 37억4천만원(중앙대)까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받지 못한 채 교비로 해결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경상비전입금, 자산전입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 비율이 운영수입의 1%에도 못미치는 대학도 절반에 가까운 정도(72개교, 44.2%). 이중 17군데는 법인전입금이 전무해 사실상 법인이 대학운영지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은 70.4%에 달했다. 특히 목포가톨릭대 극동대 안양대 그리스도신학대 추계예대 대구예대 한영신학대 초당대 명신대 등 90%를 넘는 대학도 24군데 15.4%를 차지해 사립대 재정구조 취약성을 드러냈다.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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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전문대학은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조사 대상 1백43개교 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모두 97개교 65.1%나 됐으며, 이중 35개교가 전입금이 전무했다. 법정부담 전입금을 내지 못한 곳도 태반. 1백17개교 81.8%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가천길대학 거제대학 경문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김포대학 나주대학 동양공전 벽성대학 서일대학 영남이공대학 주성대학 춘해대학 등 38개교는 법정부담 전입금이 하나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이처럼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재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가가 법정 관리해 필요시 국립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정전입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립대 재단이 대학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기고 각종 부정 비리를 일삼아왔다”며 “대학 재정의 절대적인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사립대 학생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