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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들 법정부담금 준수 못해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 2004년 대학 결산분석
사립대학 법인 대부분이 교직원연금부담금 등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법정부담금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등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를 웃돌아 ‘사립대’ 재정구조가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최근 4년제 사립대 1백56개교의 2004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65.4%, 1백2개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36개교 법인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법인이 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경상비전입금이나 자산전입금과는 달리 반드시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들이 책임져야했던 법정부담금은 총 1천5백96억여원. 그러나 법인들은 기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7.9%(7백64억여원)만을 부담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교비로 충당했다.

대학별로는 목원대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계명대 단국대 용인대 가야대 동국대 탐라대 관동대 명지대 한라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중앙대 청주대 한성대 등 36개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표 1 참고>

이들 대학은 적게는 3천만원(대구외대)에서 많게는 37억4천만원(중앙대)까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받지 못한 채 교비로 해결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경상비전입금, 자산전입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 비율이 운영수입의 1%에도 못미치는 대학도 절반에 가까운 정도(72개교, 44.2%). 이중 17군데는 법인전입금이 전무해 사실상 법인이 대학운영지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은 70.4%에 달했다. 특히 목포가톨릭대 극동대 안양대 그리스도신학대 추계예대 대구예대 한영신학대 초당대 명신대 등 90%를 넘는 대학도 24군데 15.4%를 차지해 사립대 재정구조 취약성을 드러냈다. <표 참고>

사립 전문대학은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조사 대상 1백43개교 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모두 97개교 65.1%나 됐으며, 이중 35개교가 전입금이 전무했다. 법정부담 전입금을 내지 못한 곳도 태반. 1백17개교 81.8%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가천길대학 거제대학 경문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김포대학 나주대학 동양공전 벽성대학 서일대학 영남이공대학 주성대학 춘해대학 등 38개교는 법정부담 전입금이 하나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이처럼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재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가가 법정 관리해 필요시 국립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정전입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립대 재단이 대학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기고 각종 부정 비리를 일삼아왔다”며 “대학 재정의 절대적인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사립대 학생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9-22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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