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 독점적 지위의 상징이면서 존재근거가 없는 서울대설치령의 폐지는 학력주의 철폐와 대학서열 폐지,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첫 단추”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는 여타의 국립대학과 달리 서울대를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해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국립학교설치령’과 별개로 ‘서울대설치령’을 두어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특권의식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서울대설치령은 행정입법 남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 규율받고 있어 서울대설치령을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다른 국립대학과는 달리 별도의 서울대설치령이 존재함에 따라 여타 국립대학은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에 의한 불평등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서울대설치령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서열구조 해체, 국립대학 상향평준화를 위한 ‘국립대학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국립대학설치법은 △통합입학전형실시 △학생, 교직원 교류 △교육환경 상향평준화 △공동학위 부여 △국립대학신설 및 사립의 국공립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