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교명인 '이화' 및 'Ewha' 마크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사설어학원인 ELC코리아(주)를 상대로 특허청에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데 이어 최근 ELC코리아가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냈던 상고를 지난달 4일 자진 취하했다.
대학과 사설어학원 사이에 교명을 두고 벌어진 상표권 소송이 모두 대학 측의 승소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는 지난 2003년 영어교육 등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ELC코리아(주)가 해당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 이를 어학원과 어린이 영어공부방 등에 사용하자 지난해 5월, 일반 수요자들이 ELC코리아(주)가 경영하는 외국어학원이 '이화여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ELC코리아(주)의 서비스표는 이화여대의 표장과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심결을 내린 바 있다.
김유환 이화여대 기획처 부처장은 "명문 사학의 학교명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은 것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의미"라며 앞으로 대학의 이름을 허가없이 써 왔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