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모 여대 4학년생인 이모양은 지난해 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계절학기 수업에 대신 출석해주고 시험을 봐 주면 성적에 따라 30만원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본 이 대학 약학부 후배 조모양은 제안을 받아들여 이양 대신 수업에 출석하고 과제물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계절학기 수업이 끝난 뒤 이양이 연락을 끊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조양은 자신이 겪은 사연을 인터넷에 밝히면서 사실이 공개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리출석을 안한 이양을 제적 처리했다. 조양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