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학기 중에 수업을 포기하거나 자퇴할 때도 ‘학기 시작 후 3개월’까지는 단계별로 수업료의 절반까지 학생에게 돌려주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9월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재정부담과 학생 휴학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개정안의 향방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교육부는 “학생이 입학 전에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대학은 학생을 추가모집할 수 있어 등록금 일부를 공제할 이유가 없다”며 “이 규정이 학생의 이동을 막아 학교선택권을 간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지원자가 입학 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의 10%를 공제, 반환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다.
또 학기 개시일 이후 수업료 반환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자퇴 시점에 따라 재학생들도 보다 다양하게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 대학은 △총 수업일수 1/3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2/3 △ 수업일수 1/3~1/2까지는 수업료의 1/2을 되돌려 줬으며 △수업일수의 절반이 지나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학기개시 1개월 전에는 수업료 5/6 △1개월~2개월까지는 수업료의 4/6 △2개월~3개월까지는 1/2을 돌려주도록 했고 △학기개시 3개월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실제로 수업료가 3백만원인 학생의 경우 지금까지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각각 2백만원, 1백5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2백50만원, 2백만원, 1백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가 ‘재정부담’, ‘학생이탈’ 우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학 재정담당자들은 특히 수업료 반환기준 선정 세분화로 ‘대학의 재정부담’과 ‘학생 휴학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대학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학생들의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보였다.
전국사립대학 재정관리자협의회(회장 김희조 경희대 재무처장)는 협의회 운영위원인 전국 30개 대학 재정관리자 명의로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수업료 반환 기준 현행 3단계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반환사유 발생일 계산기준 문제 △대학 재정 악화 초래 △학생들의 성적관리 목적 휴학 조장 △반환학생의 이점 미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따라 학기 종료 2주 전에도 수업료 절반의 반환이 가능해지면 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학생들의 휴학이 증가할 것”이라며 “수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와 비용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료 반환이 증가해 대학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실제 학사일정이 3월부터 6월까지 16주에 걸쳐 진행됨에도 개정안이 이를 6개월로 변경, 수업료 반환기준을 현행 ‘총 수업일수’에서 ‘월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의견서를 통해 이들은 “반환 기준시 반환사유 발생일 계산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총수업일수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환기준단계 증가가 학생들에게 큰 이점이 없으므로 현재 3단계 반환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이 학생이탈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이탈이 더 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