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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교수 승진요건 강화
산학협력실적 인정, 공동연구에 인센티브 부여
승진대상자 기본 자격요건도 신설
경상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의 승진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교원임용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상대는 특히 최근 누리사업 등에서 대학의 산학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교수들의 산학협력 실적을 승진임용 요건에 반영했다.

교수들의 기술지도, 경영자문, 기술이전, 연구개발, 특허 등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영비율은 부교수 승진자는 200%, 교수 승진자는 300%로 정했다.

경상대는 또 승진대상자의 기본 자격요건을 신설해 교수연구 업적 제고를 꾀했다. 이공계의 경우 본인이 주발명자인 직무관련 특허 1건 또는 인문과학인용색인(AHCI), 사회과학논문색인(SSCI), 과학기술논문색인(SCI),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확장판(SCIE) 등재 학술지에 본인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 1편을 포함하도록 했다.

인문·사회 계열은 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 학술지, 예·체능 계열은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나 '경상대학교 교수 자격인정 심사지침'에 의한 실적으로 자격요건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과대학의 임상분야 등 기본자격 요건의 적용이 어려운 학문분야는 해당대학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에서 본인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연구참여의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실화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이번 교원임용규정 개정은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진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교원들의 경쟁력 강화는 곧 대학과 학생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8-17 오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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