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및 일반 학생들의 수업권 등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각 대학 여학생회 등이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대학 여성위원회 및 여학생회로 구성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앞서 이날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진정 배경을 밝혔다.
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인권위에 각각 교육부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건의 진정을 접수, 이들 기관이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교수 성폭력 특별조항 표준안’을 만들어 대학에 제시할 것”을 △교원징계재심위에 대해서는 “재심위원 가운데 성폭력 문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사건 처리 과정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도록 인권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관계자는 “현행 학칙으로는 대학가에 만연한 교수 성폭력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성폭력 문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연구팀을 교육부 아래 꾸려 현행 학칙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 성폭력 특별조항 표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과 인권팀 김보연 간사는 “교원징계재심위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의 적합성을 다루지만 위원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결정은 교원의 권리에 대한 판단 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최근 성폭력 가해 교수들이 교원징계재심위를 통해 복직하고 있지만 재심위 결정에 대해 피해학생의 권리 구제수단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학교로부터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 가운데 45%가 교원징계재심위로부터 징계취소나 경감 등 조치를 받아 현직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