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이 관습헌법 개정절차를 성문헌법과 대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수도=서울’을 관습헌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권형준 한양대 교수(한국헌법학회장)는 “판결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논리 비약이 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관습헌법 개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관습헌법까지도 개헌절차를 밟아야만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한 데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방승주 영산대 교수는 “관습헌법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없음에도 실정헌법과 똑같이 다룬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 견해 논리가 지나치게 논리 비약적”이라고 반박했다.
방 교수는 “이번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헌재가 수도가 서울라는 것을 헌법적 차원으로까지 고양시켜 못박았다는 것”이라며 “기각한 다음 국민투표로 이전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식의 판결이 바람직했겠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또 “헌재 판결문을 보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내용의 관습헌법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요건을 주로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민적 확신”이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에 대한 명료성이 아니라 ‘서울이 수도라는 게 관습헌법인지’에 대한 명료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경수 충남대 교수는 “학자들간 논란은 있지만 관습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그동안 볼 수 없었다고 해서 없던 것이 아니고, ‘수도’, ‘국가’, ‘국기’ 등의 문제는 헌법에 규정했든 안했든 불문, 관습헌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특히 “이번 판결은 갈등과 분열에서 통합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수도이전으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을 통합할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관습헌법 인정 여부에 대해 “수도이전 특별법 심사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수도관련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었고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관습헌법에 대해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헌재의 관습헌법 인정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