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회 비정규직 = 용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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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증빙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국립 S대 용역노동자 근로계약서 중)
“근무지에서 근무와 연관된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만일 가입하였을 경우 퇴사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 B대 용역노동자 근로계약서 중)
대학 내 용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공개됐다. 방호원, 미화원 등 대학의 용역 노동자들은 한달에 60여만원 남짓한 법정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근로계약서에 묶여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펴낸 국감 정책자료집 ‘대학내 용역노동자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노동이 아름다운 대학을 위하여’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전국 2백5개 대학(4년제 1백17개대, 전문대학 88개교)에서 8천9백78명의 용역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대학별 용역 노동자수는 평균 44명. 이를 기반으로 추산하면 전국 대학(4년제 2백21곳, 전문대 1백61곳 등 총 3백82곳)의 용역 노동자 규모는 적어도 1만4천4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 중 임금현황자료를 제출한 1백75개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0개 대학이 법정 최저임금인 64만1천8백40원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학의 용역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월급에 법정 필수수당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용역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법정 필수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따지면 실제 최저임금 위반대학은 1백32곳(75.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 노동자들은 또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용역업체’와 발주처인 ‘대학’ 사이에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는 매달 관리비, 운영비 명목으로 도급금액의 30~40%를 ‘관리비’, ‘운영비’ 명목으로 챙겨가고 있으며, 대학은 ‘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도급계약서나 시방서를 통해 용역 노동자들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1년씩 단기계약을 하면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도 27%나 됐다. 이 경우 용역 노동자들은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도 많게는 6개월씩 수습을 되풀이해야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에 따른 것. 용역 노동자들은 정규직원들과 달리 특별한 사유없이 자동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불법 근로계약서에 매어있다.
개별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었음에도 발주처와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29곳이었으며 원청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 곳도 15군데나 됐다. 연봉을 누설하거나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로 적시한 근로계약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교육기관이 저임금 노동자 착취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며 “최저임금 위반 대학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믄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불법파견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