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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특별법..'한계ㆍ한계징후법인 선별'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초안)'
본지가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을 통해 단독 입수한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부실법인에 정원감축·학과폐지 및 통합·법인간 합병·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학진흥재단은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을 매입하거나 합병법인에 융자를 해 주는 등의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초안)’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사립대학법인의 합병 및 해산 △부실 사학법인의 구조개선 촉진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중에는 사립대학 청산시 잔여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청산 및 합병시 발생하는 교직원의 면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정책연구팀에 의해 제안된 초안일 뿐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 하지만 동시에 교육부는 완성될 법안 역시 ‘잔여재산 환수 여부’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 부실 사립대학법인의 구조개선 촉진 =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법인은 ‘한계학교법인’, ‘한계징후학교법인’으로 분류되며 교육부는 부실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이들 대학에 합병, 인수, 해산 등을 권고·명령할 수 있게 된다.

부실법인을 골라내는 데는 ‘한계지표’를 활용할 계획. 차입금의존률 또는 부채비율, 등록률, 등록금 환원률, 졸업률, 신입생충원률, 교원1인당 학생수, 교지 및 교사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균형있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둘 예정. 교육부 공무원, 공인회계사, 사립대 경영자, 부교수 상당의 교육전문가가 참여해 관련 작업을 맡는다.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법인에 △법인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 △법인 보유자산의 처분 △수익사업 정지 △신입생 모집 중지 △정원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통합 △이사(장)의 직무정지 및 직무 대행 이사(장)의 선임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학교법인의 인수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일부 사립대학의 양도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문가들은 당장 지방 소재 20여개 사립대학 법인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일 해당 법인이 합병·해산 등 교육부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실이 심각해 합병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해임, 법인 해산 등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다.

◆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 = 이 법은 또 교육부로부터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해산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받은 한계학교법인 등의 자산 처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사학진흥재단은 해당 학교법인의 보유자산을 매입하거나 합병법인에 융자를 해 주며, 국가나 지자체도 한계학교법인 등이 보유자산을 처분할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했다.

교직원의 면직과 관련한 재원 지원방침도 밝혔다. 법인의 해산·합병 시 교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명예퇴직제도를 시행, 적절히 보상토록 하고 사학진흥재단 등이 소요 재원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통합시 교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토록 한 국립대와는 달리 “사립대 법인은 면직일로부터 2년 내에 교직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당해 교직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보완장치만을 마련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직원 면직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학생 보호도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한 데 그쳤다.

◆ 사립대학법인 합병 및 해산 = 법안은 또 해산 및 합병에 따른 잔여재산의 환수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환수 금액 및 방법까지 제안했다.

해산을 권고·요구받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해산 가능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 환수하거나 공익법인 설립 재산으로출연 가능하다. 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산출연자 등에게 합병 교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경영과 관련한 횡령 및 학생선발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개 이상의 학교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자 중 해산하는 법인에 본인 소유의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자는 환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원재산의 한도도 설정했다. 잔여재산 환원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재학생을 인근 대학에 편입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교육시설 부담액 △합병법인의 교수충원 부담액 △합병법인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담액 △해산 및 합병 과정에서 퇴직을 원하는 교직원에 대한 보상액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환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했다.

◆ 교육부, “다양한 의견 검토 중” = 대학구조개혁특별법(가칭)은 당초 이달 중순이나 말쯤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길어져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류혜숙 서기관은 “초안은 퇴출에 무게를 많이 뒀는데 ‘퇴출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해산 법인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국립대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고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법인의 청산과 잔여재산 환수에 대한 부분은 사학법인과 교육시민단체 등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등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인 만큼 심사숙고 하고 있다.

류 서기관은 “정책연구팀은 출연자의 잔여재산을 환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초안을 제시했지만 ‘잔여재산을 환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다”며 “합의 여부에 따라 해당 부분의 내용이 모조리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08 오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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