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파업의 주요 쟁점은 정년문제로, 서울시립대 기성회직 복무규정에 따르면 '행정보조원의 정년은 45세'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서울시립대 기성회 직원 33명(행정보조직 19명ㆍ여)은 타 국공립대 기성회직원과 동일한 수준인 57세로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이하 대학노조)에 따르면 현재 대학노조 국립대본부 산하 16개 지부 중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 대학 기성회직원의 정년은 57세이고, 서울대·충남대 등 12개 대학은 58세이며, 이중 서울대와 군산대는 희망자의 경우 협의를 통해 만 60세까지 연장 가능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지난 9월, 이번에 50세까지 연장하고 3년 후에 연장 여부를 재 검토하겠다고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용래 사무처장은 "기성회직원 임금 문제는 기성회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성회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기성회 이사회에서 정년을 50세로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회에 참석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길용 지부장은 "학교는 50세 연장에 대해 구두로만 이야기하면서 결정 책임을 이사회로 떠넘기고 있다"며 "단체협상의 대상자는 이사회가 아니라 총장인 만큼 학교측에서 단협 타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립대는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대학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