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분야는 교수교환, 공동연구 수행,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포함한 정보와 학술자료의 교환,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등이다.
이에 따라 양 대학 교수들은 교환강의를 담당하게 될 뿐 아니라, 석·박사과정생의 논문 심사에도 상호 참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