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를 알린 김종우 세종대 교수 사례를 포함한 4건이 미술ㆍ무용 등 예술계 교수들에게 집중돼 있다.
김동우 교수(세종대 회화), 도지호 교수(안산공과대학 산업디자인), 오은희 교수(서울예대 무용), S대 섬유공예전공 K교수 등의 재임용 탈락 및 교권 침해 사례는, 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건과 함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재임용 탈락 및 교권침해 사례 = 김 교수의 경우, 세종대가 밝히고 있는 재임용 탈락 사유는 ‘조소 활성화 미비’. 세종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소 활성화를 기대하고 김 교수를 임용했으나 임용 기간 동안 조소 활성화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조각과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의 입장과는 엇갈리고 있다. 본관 앞에 전시하기 위해 김 교수가 제작한 ‘모자상’에 대해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은 이를 8등신으로 인체 비율을 맞춰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던 것이 미운털이 박혀 재임용 탈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안산공과대학은 지난 2월 이 대학에 6년동안 재직했던 도지호 교수를 재임용 탈락시켰다. 대학측이 밝힌 재임용 탈락 사유는 “학과장으로서 교수들간 불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학생 지도 및 교수간 인화도모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서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신문사 및 시민단체 등에 진정서를 발송하는 등 학내 분란을 일으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그러나 도 교수는 “2001년 2월 재임용 심사에서 1천% 가까운 업적을 냈으며, 학생지도 실적 또한 뒤지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학교측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오은희 서울예대 교수는 학과 실습비 집행과 관련, 일부 학생과 교수가 징계를 요구한 것이 계기가 돼 지난달 직위해제 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측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부분에 의혹이 있었을뿐더러 해명 과정에서 학생선동, 대학 명예훼손 등 해교행위를 한 사실이 보태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교수는 학교측 조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실습비 집행에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졌다”며 “사태 처리 과정에서 진정서를 내고, 외부에 문제를 알린 것을 빌미로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 =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학교와 교수간 입장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재임용 탈락 등 학교측 조처의 근거가 ‘교수로서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괘씸죄’ 차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학 기획처장은 “해당 교수의 학교의 명예실추, 해교행위는 심정적으로는 파면감”이라고 고백했으며,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대학 관계자 역시 재임용 탈락의 근거가 업적평가가 아닌 사태 해결 과정 속에서 해당 교수가 보인 대처 방법이 학교의 분란을 일으키는 등 대학의 명예훼손 행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들은 이같은 사유에 근거한 재임용 탈락은 명백한 ‘재임용 악용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오은희 교수의 직위해제 구제를 위해 나선 박훈 변호사도 “외부 연대 등 대처방안을 문제삼는 대학의 처사는 우리 사회의 ‘권리의식’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대처’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자신들의 조처를 반성하기는커녕 권리행사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이 무능력 교수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러 차례 공개강의를 통해 대내외적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의 무학점 강의를 확대하고, 도지호 교수의 전위예술 등을 결합한 ‘공연’ 형식의 공개강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