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협약 사항은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연구 개발 △기술지도, 경영진단 및 사원 재교육 △제품의 분석, 성능시험 및 품질평가 △기술정보의 교류 △연구 및 실험시설을 공동 활용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