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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협상 결렬…로스쿨만이라도
법대 교수들, “내용·절차 이미 합의, 사학법 연계 명분 안 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로스쿨 법안도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전국 법과대학 학장과 교수, 인권·노동단체들은 30일 로스쿨 법만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지난 29일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띄운 데 이어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본회의에서 로스쿨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이미 지난해 4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간에 내용적 합의를 마쳤고, 각 당 원내대표도 지난 25일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해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학법 연계 처리 등 더 이상의 어떤 주장도 로스쿨법 처리를 지연시킬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또 정부정책과 국회 입법을 믿고 40여개 대학이 372명의 교수를 채용해 2020억원의 재정을 들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학의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등록금 등으로 국민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6월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지연시킨 1년 6개월을 정부에 졸속 집행하라고 내맡기고 국민에게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감당하라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 3,000명 배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고보조 △균형발전과 지역 인재육성 △비로스쿨 출신자의 법조 진입을 위한 예비시험제 등이 고려되어 반드시 4월에 로스쿨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호소문은 “합의가 안 된다면 직권상정을 통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서라도 30일 본회의에서 로스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힘든 과정이겠지만 극적으로 올바른 로스쿨법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달라고”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29일 모처에서 만나 사학법 개정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세 법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날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측 인사와 종단을 포함한 재단이사측 인사를 동수로 하되 나머지 1명은 법원이나 관할 교육청이 추천토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대학평의원회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신학 계열 학교만 예외적으로 대학평의원회와 재단·종단측 인사를 동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사학법에 연동해 통과시키겠다는 ‘연계처리’ 방침을 고수키로 해 사실상 3대법안 모두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4-30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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