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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공계생 대상 학자금 융자사업 실시
등록금 전액 융자지원, 이자 국고 보전
융자액 총 1,213억원, 수혜인원 연인원 52,400여명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공계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발표한 이공계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21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1학기부터 학비마련이 어려운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국민은행 전국 지점망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융자 지원해주고, 이자액(이자율 9.2%) 전부를 국고에서 보전한다.

학자금 융자사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ㆍ이하 학진)이 주관하며, 학진은 수혜 대상인원 및 금액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융자액 총 규모는 약 1천2백13억원이며 대상 대학은 4년제 1백70여곳, 전문대 1백30여 곳. 수혜인원은 연인원 5만2천4백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학별 예상지원가능인원과 지원금액은 △관동대 84명, 2억5천20만1천원 △아주대 1백20명, 3억6천2백41만2천원 △울산대 1백37명, 4억1천1백33만원 △창원대 2백14명, 3억1천3백10만6천원 △조선대 2백13명, 6억3천6백52만4천원 △경북대 4백93명, 7억3천4백68만4천원 △부경대 5백71명, 8억3천2백39만3천원 △서울대 4백48명, 6억9천5백56만2천원 △순천향대 1백7명, 3억1천8백71만3천원 △충북대 4백25명, 6억2천3백89만2천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이밖에 '자연계열'로 모집한 학생과 식품영양학과처럼 교육과정이 공학계 또는 자연계로 이뤄지는 분야 학생도 포함된다. 하지만 의ㆍ치ㆍ한의ㆍ수의ㆍ약학ㆍ보건ㆍ간호ㆍ가정학 및 관련 전공은 제외된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를 고려해 신용보증보험 수수료까지 포함해 대출받을 수 있다.

장기융자 상환은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원금에 대해 7년동안 균등분할상환하게 되며, 군입대 및 졸업 후 미취업시 2~3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단기융자의 경우에는 융자 익월부터 2년 이내에 원금에 대해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의 융자추천서, 등록금 고지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받으면 된다. 신입생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우선 등록한 후 3월경 대학의 추천 절차를 거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내달 초 각 대학 장학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1-21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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