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학교기업 규제 대폭 완화
내년부터 학교부지 밖 설치 및 소매업 진출 허용
내년부터 학교기업을 학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등 소매업종 진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학교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가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학교기업의 제품 생산·가공시설을 학교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숙박 및 음식, 부동산, 가사 및 기타 서비스 진출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67개 소매업은 백화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폭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학교기업은 주로 학생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 등 비영리적·교육적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설치장소와 운영업종 등을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질 좋은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부지나 시설을 활용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인근 산업단지 등을 활용할 수도 없었다. 또 학교기업의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영업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소매업을 허용하지 않아 기업이 영세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는 학교기업 규제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월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9월에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용 소매업의 종류는 정책연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나라의 초·중·고교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도 대학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2학년제가 아닌 국가 출신인 경우, 우리의 초·중·고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쳤더라도 곧바로 입학 자격을 주지 않았다. 국내 유학 수요가 많은 필리핀의 경우 10학년제, 중국 일부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은 11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5-04 오전 9:2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