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리콜제는 교수들의 연구력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기존에 교수에게 적용되던 한 학기당 50권의 대출 상한선도 없어진다. 또 180일이었던 대출 가능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뀌게 된다.
교수에게 대출된 도서가 필요한 학우는 도서관에 회수 신청을 하면 된다. 회수 접수된 도서는 도서관이 전담하여 2~3일내 학우가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한다.
학술정보지원팀 이성배 과장은 “도입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가 정착되면 교수와 학생 모두가 효과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