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이하 대교연)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8개 사립대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대교연에 따르면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지난 5년간 38개 사립대에서 횡령, 유용, 전용 등 부당운용된 금액은 총 2천17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99년 5백87억원(7개대), 2000년 1백34억원(7개대), 2001년 3백88억원(11개대), 2002년 2백58억원(6개대), 2003년 6백49억원(8개대)으로 매년 수백억원을 기록했고, 그 중 지난해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별로는 4년제 대학이 8백15억원, 전문대학은 1천2백2억원으로 전문대학의 재정운용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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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38개 대학 중 서일대학(3백95억원), 계명문화대학(2백79억원), 숭실대(2백31억원), 극동정보대학(2백11억원), 우석대(1백36억원), 대구예술대(1백5억원) 등 6군데는 1백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이나 유용, 전용 등 부당하게 운용했다. 이밖에 경기대, 대전대 등도 10억여원에서 50억여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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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적발된 각 대학의 자금 부당운용 사례는 △법인이 취득해야 할 토지·건물 등 재산을 교비로 매입해 법인 명의로 등기(서일대학) △대학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체에서 얻은 이익금을 법인회계로 전출(숭실대) △법인의 차입금을 교비로 상환(경기대) △이사장 등에게 교비로 보수지급(한림대) △총장 개인주택에 부과된 공과금을 교비로 지출(한영신학대)한 것 등이다.
박거용 대교연 소장은 “사학 당국자의부정·비리로 인한 대학의 재정손실과 분규로 인한 구성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과 교육부 감독권 강화가 시급하다”며 “법인의 역할 축소와 대학구성원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보장으로 법인의 부당한 예산을 운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부정·비리가 적발된 경우 대학전체가 아닌 비리 당사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사학 감사회수와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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