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연세대가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해당 부지 3천7백여평을 정식으로 매입하거나 토지사용료를 내야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으로서 그 성격상 재산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는 연세대가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온 점이나 피고들이 이들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연세대측이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외의 자료들을 봐도 연세대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이들 토지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여진다”며 “민법의 시효취득 조항을 적용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세대는 이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이종섭 연세대 법인사무차장은 “해당 부지는 연세대가 설립시 조선총독부로부터 매입, 1백년이 넘도록 평온하게 점유해온 땅”이라며 “유한대학, 서울여대 등 타 대학 사례를 보더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원래부터 연세대 담장 안에 있던 게 아니고 교세확장 하면서 편입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연세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자격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점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세대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 시효취득 조항에 따라 지난해년 7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연세대는 지난 2001년 학교부지 6백여평에 대해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해 현재 2심 계류 중. 이 부지에는 사용료 5억여원이 부과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