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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이대 교수 징역4년 선고
이화여대, 이모 교수 지난달 '파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지난 21일 “딸을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부모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이화여대 체육학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교수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이화여대 2003학년도 입시 실기시험을 앞둔 2002년 12월 학부모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이화여대는 문제가 된 이모 교수를 지난달 파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덕규 홍보실장은 "이 교수의 혐의, 기소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면사유가 된다" 며 "그러나 연루된 학생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5-22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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