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은 이날 성명에서 △교원양성체제 전면 정비 △지방대학에 우수자원을 유인ㆍ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강구 △올해 임용고사 실시 전까지 사범대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우수한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 이유가 상실돼 교원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이 저하되면서 국가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