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10일 이 교수가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이 교수의 대학 후배인 모 대학 핸드볼코치 A씨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이화여대 체육학부에 합격한 L양의 학부모가 지난해 12월 2004학년도 이화여대 합격자 발표일에 위씨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고, 위씨는 지난 1월20일 4천3백만원을 이 교수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1월20일 A씨가 이 교수에게 송금한 4천3백만원이 L양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몫으로 7백만원을 떼고 송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교수와 A씨를 상대로 자금이동의 경위를 추궁 중이다.
그러나 소개역할을 한 A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행방을 감췄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L양의 학부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의 입금시기가 합격자 발표 당일인 점 등을 들어 학부모 L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이 교수가 돈을 받고 입학시켜준 학생은 2003학년도 1명과 체대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이 교수의 동생의 소개를 받은 2004학년도 합격생 1명을 포함, 총 3명의 입시부정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