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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교수노조ㆍ참여연대ㆍ진보교육연구소 등
"대학을 돈벌이 기관으로 만들 것, 철회하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수노조(위원장 황상익 서울대 교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대변해 ‘산업교육’을 진흥하기는 커녕, 대학을 기업의 이윤추구를 노골화하는 장으로 사학의 비리를 심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후 개정 산업교육진흥법 입법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대학의 돈벌이 기관화’와 ‘지식의 상품화’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면서 대학교욱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판박이한 미국의 ‘베이돌법’은 대학연구의 상업화는 촉진했을지 몰라도, 대학의 연구는 공익보다 상업적인 이윤추구로만 내달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돈 안되는 연구와 비판적 지식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 황폐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대학정책에 적극 반발할 것이라며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철회 △개정 산업교육진흥법의 연장선에 있는 ‘국공립대특별법’, ‘사학자율화 정책’ 전면철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교육시장개방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교수노조 등은 이날 성명 발표에 앞선 지난달 25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8-12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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