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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교비로 주식투자 수십억 손해
1백50억원 주식 투자...20여억원 손실발생
내부 감사결과 드러나...대학재정운용 방법 논란 예상
숭실대가 거액의 교비를 주식상품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대학 감사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16일 숭실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비 5백60억원을 모 증권사 혼합형 펀드에 투자했으나 2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숭실대가 벌인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숭실대가 투자한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투자를 절충한 상품으로 이 가운데 25%인 1백50여억원이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숭실대는 투자운용 기간이 만료됐으나 아직까지 보유주식을 환매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간 중 대학의 손실액은 한때 최고 29억원까지 육박하기도 했다.

감사결과 당시 실무자였던 전 경리과장 이모씨는 거액의 교비를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이를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용과정에서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들은 오는 19일 관련자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20일 대학 본부에 감사결과 및 관련자 처벌 등의 사항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숭실대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주식투자’ 자체는 대학의 ‘공격적’ 자산운용의 일례로 볼 수 있으나 투자를 위한 결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책임연구원은 “비 영리기관인 대학의 재정운영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며 “법인이 아닌 대학의 주식투자는 관련법상 불법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수익만 추구해 막대한 금액의 교비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학재정 담당자는 “법인과 대학 공히 채권 및 주식 등의 투자유가증권 매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투자의 성격상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는 만큼 교육부가 문책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가 투자한 혼합형 펀드는 주식 편입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안정형’ 펀드로 분류되고 있지만, 대학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8-16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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