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숭실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비 5백60억원을 모 증권사 혼합형 펀드에 투자했으나 2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숭실대가 벌인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숭실대가 투자한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투자를 절충한 상품으로 이 가운데 25%인 1백50여억원이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숭실대는 투자운용 기간이 만료됐으나 아직까지 보유주식을 환매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간 중 대학의 손실액은 한때 최고 29억원까지 육박하기도 했다.
감사결과 당시 실무자였던 전 경리과장 이모씨는 거액의 교비를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이를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용과정에서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들은 오는 19일 관련자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20일 대학 본부에 감사결과 및 관련자 처벌 등의 사항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숭실대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주식투자’ 자체는 대학의 ‘공격적’ 자산운용의 일례로 볼 수 있으나 투자를 위한 결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책임연구원은 “비 영리기관인 대학의 재정운영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며 “법인이 아닌 대학의 주식투자는 관련법상 불법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수익만 추구해 막대한 금액의 교비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학재정 담당자는 “법인과 대학 공히 채권 및 주식 등의 투자유가증권 매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투자의 성격상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는 만큼 교육부가 문책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가 투자한 혼합형 펀드는 주식 편입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안정형’ 펀드로 분류되고 있지만, 대학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