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 10일 한동대 설립자인 송모씨가 이 대학 법인인 현동학원과 포항선린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단협정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7년 동안 한동대 설립자와 현 한동대 법인 사이에 벌어진, ‘재단반환’ 에 대한 법정공방이 한동대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한동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거를 청산하고 설립자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함은 물론 건학이념에 맞는 내실있는 학사운영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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