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영역은 교육 연구 봉사의 세 영역을 모두를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며 영역별 비중은 교육=연구>봉사, 교육>연구, 연구>교육 순이었다. 평가 결과는 교수인사관리와 연구지원자료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평가-보상 체제로 이어지는 단선화된 경향을 보였다. 대학들은 이같은 평가 결과로 대개의 대학들은 상·하위권 교수 일부에 헤택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교수팀은 “교수 제반 활동의 환경이 되는 대학 행정지언 체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생 지도 및 대학의 사회적 역할 조정 등을 위한 자료로도 할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적평가시 많은 대학들은 강의중심 교수와 연구중심 교수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수직무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는 대학은 15군데인 14.7% 뿐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 개개인이 매년 교육·연구·봉사의 가중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 연한동안 교육·연구·봉사의 가중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업적평가 방법으로는 ‘총점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24개대, 25.0%)’이 가장 많았으며 ‘총점에 의한 상대평가 방식(22개대, 22.9%)’, ‘영역별 점수에 의한 절대평가(22개대, 22.9%)’순이었다.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가 많은 것이 특징.
상당수의 대학(49개대, 50.5%)이 교수업적평가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으며, 57개 대학이(60.6%) ‘교수업적평가재심위’ 등 평가 결과에 대한 교수의 이의처리 전담기구를 따고 두고 있었다.
평가대상기간으로 1년을 책정한 대학은 총 75군데로 전체의 75%에 달해 전체적으로 교수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교수 개개인에게는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김 교수팀의 설문조사는 지난 6월 진행됐으며 사립 80개 대학, 국공립 29개 대학 등 전국 1백9개 4년제 대학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 대학의 연구능력과 지적재산권 관리실태①]
[관련기사 : 대학의 연구능력과 지적재산권 관리실태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