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에 대한 대학과 관계당국의 관심도 최근 몇 년 전부터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정부는 올해 초 ‘산학연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고조되기 시작한 관심에 비해 실정은 좋지 않은 편이다. 국내 대학에는 국내 이공계 박사 인력 중 76%인 3만2천여명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대학의 연구비 수주 실적은 민간연구개발비의 6.2%, 전체연구개발비의 12%에 그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도 대학에는 인색해 지난 2000년 현재 전체 연구비의 53%가 국책연구소나 출연연구소에 투자된 반면 대학에는 25% 정도로 미국(98년) 33.2%, 일본(99년)41%, 영국(97년)41%, 독일(99년)44%에 비해 저조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박준경 박사팀은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로 제출한 ‘산학연정 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박사팀에 따르면 현행 지원사업은 산학연 협력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체계가 미비해 명분과 형식에 치우친 수동적 협력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수의 평가체계도 산학협동 및 실용화 연구에 대한 고려가 낮고, 정부의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참여대학에 대응자금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이 대학 보유인력과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별도 대응자금을 조성토록 하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여겨졌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연구에 투자되는 간접 연구비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인색했다. 미국의 연구대학들은 외부 연구비에서 공제하는 간접연구비가 대학 전체 재정의 25%를 충당할만큼 비중이 높다. 시카고대 65%, 하버드대 68%, 스탠포드대 74%, 콜롬비아대 74%, 인디애나주립대 68% 등인 반면 국내 대학은 인문계가 5%, 이공계가 10% 정도 공제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박 박사팀은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과 산업체 의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체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불시하는 경향이 강해 산학협력에 소극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학의 협력의지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정부 각 부처가 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해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힘들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협력 국가연구개발고제에 적정한 간접연구비를 계상하고 대응자금조성 의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부지원사업 수행`관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연구개발자에 대해 연구성과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성과를 교수평가에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기유발해야 한다는 것.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고용휴직제 등의 지식․인적교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박사팀의 제안을 비롯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은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 법안은 당초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사정상 내년 초 임시국회의 몫으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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