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백억원의 이월적립금을 남기면서도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은 절반 미만으로 나타나 법인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본지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와 함께 전국 1백31개 사립대(산업대 포함)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2년 예·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대학별로는 영남대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12억4천여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고, 경기대 (10억9천여만원), 조선대(10억3천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홍보비를 가장 많이 쓴 대학은 지난해 22억6천여만원을 지출한 원광대가 대학당 평균 홍보비의 5배를 혼자 사용했다.
행사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경희대는 지난해 23억7천여만원, 연세대는 23억여만원, 한양대는 14억6천여만원을 각각 써 대학들의 재정난을 무색케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과 법인은 소모성 경비 지출은 아끼지 않으면서도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법정부담금 지출에는 인색해 2001, 2002년 2년 연속 법정부담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이 전체의 18%인 23개나 됐다.
◇ 사립대 소모성 경비 현황 = 지난해 전국 주요 사립대학들이 사용한 소모성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2백52억9천여만원, 홍보비로 4백81억2천여만원, 행사비로 2백64억8천여만원 등 1천억원 에 달했다. <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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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사립대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지출총액(8조4천1백10억2천여만원) 대비 0.30%로 상장기업의 접대비 지출비율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은 0.34%. 전체 기업의 접대비는 0.19%로 대학의 업무추진비 지출비율보다 낮았다(기업 접대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0.02~0.06% 폭으로 증감했다).
대학별로는 영남대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12억4천여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고, 경기대 10억9천여만원, 조선대 10억3천여만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연세대, 한양대, 원광대, 이화여대, 동의대 등도 평균 업무추진비(2억1천여만원)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이들 중 지난해 대학별 지출총액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0.91%를 차지한 경기대였으며, 조선대(0.65%), 영남대(0.61%)도 높았다. <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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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를 가장 많이 쓴 대학은 원광대였다. 원광대는 지난해 22억6천여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해 대학당 평균 홍보비의 5배 가량을 지출했다. 이밖에도 경희대, 호원대, 성신여대, 한양대, 세종대, 덕성여대 등이 10억원대의 홍보비를 사용했다.
홍보비 비율로는 호원대(3.88%), 덕성여대(1.98%), 성신여대(1.83%) 순. 이중 사립산업대인 호원대는 절대금액에서도 원광대 등에 이어 3위를 차지한데 이어 2002년 지출총액의 4%에 가까운 금액을 홍보비로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개대 중 2개 대학이 여자대학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근 여자대학들이 학생모델 등을 활용, 대학 이미지 메이킹에 적극 나서는 추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대학 1군데당 홍보비는 4억4백여만원, 지출총액의 0.57%에 달하는 규모였다. 졸업, 입학식 등 각종 행사 부대비용으로 쓰인 행사비의 경우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경남대, 계명대, 영남대, 성균관대 순이었다. 행사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경희대는 23억7천여만원을, 연세대는 23억여만원, 한양대는 14억6천여만원을 썼다.
지출총액 대비율은 서강대, 강남대, 경희대 순으로 집계됐고, 이 대학들은 대학당 평균 행사비를 2~10배 가량 웃돌았다.
◇ 법인의 기여도 잣대, 법정부담금 현황 = 일부 대학과 법인은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법정부담금 지출에는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원의 연금·보험 부담금으로 쓰이는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2001, 2002년 2년 연속 법인으로부터의 법정부담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이 23군데, 전체의 18%나 됐다.
가야대, 경기대, 경산대, 경일대, 계명대, 국민대, 그리스도신학대, 단국대, 대구예대, 대신대, 동양대, 배재대 등은 많게는 29억원까지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23개 대학 중에는 2002년 업무추진비 지출비율 1위, 홍보비 비율 3위를 차지했던 경기대와 성신여대도 속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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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대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1천52억6천여만원이었으나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5백17억4천여만원으로 49.2%에 불과했으며 2001년에 비해 0.7%포인트 줄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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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대학 중에는 1백억원 이상의 법인이월적립금을 모아두고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1백1억원 가량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한 울산대, 아주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3.6, 13.0%에 불과했으며, 원광대 법인은 3백억원이 넘는 이월적립금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의 27.7%만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1천2백억원 가량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한 연세대와 덕성여대 법인도 법정부담금의 70.3%, 83.5%만을 부담하는데 그쳤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책임연구원은 이에대해 “대학과 법인들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해왔지만 엄청난 액수의 이월적립금을 남기면서도 법정부담금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